치협 등 의료인 5개단체·김춘진 의원 공동 추진
치협, 의협 등 의료인 5개 단체와 치의출신 김춘진 의원이 회원자율 징계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공동 추진, 빠르면 오는4월 안에 가시화 된다.
김 의원실은 지난 19일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조산사협 등 의료계 5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단체의 회원자율징계권 확보방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의료인 5개단체는 국내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의료인 단체의 회원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김 의원이 의료법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의원실은 그 동안 치협의 건의를 수용해 의료인 단체에게 회원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타당한지 여부를 국회사무처에 의뢰,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적 판단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단체에 자율 징계권 부여 방안과 관련,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안성모 협회장과 김재정 의협회장 면담에서 “자율징계권 위임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제26조는 각 의료인은 중앙단체를 설립해야 하고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개별 의료인은 의료인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규정에도 불구, 정작 의료인단체 중앙회에는 회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지 않고 있어 각 의료인 단체마다 회원의 정확한 현황 파악 등 기본적인 회원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 단체 중 자율징계권이 확보된 곳은 대표적으로 변호사협회,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이며, 대한약사회의 경우도 약사법에 유사규정이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율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 의원실은 이날 간담회에서 빠르면 4월 중 발의할 의료법개정안 가안을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개정안 가안에 따르면 기존 의료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행정 또는 의료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 실시 할 수 있다’는 업무의 위탁부분을 신설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중앙회 사업이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중앙회에 대해 의료인에 관한 교육, 조사, 연구를 명령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부분도 신설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