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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와 분쟁수치 단순비교 “치과 의료분쟁 오도 심각”

관리자 기자  2006.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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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 소비자단체 간담회서 주장

 

의료피해상담 및 분쟁 등과 관련 일부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지표 발표 시 치과와 성형외과를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 같은 지표가 오히려 치과분야의 의료분쟁을 과도하게 오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순)는 지난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WCA등 6개 소비자보호단체 상담원과 치과의사 자문위원간 간담회를 열고 치과의사들과 소비자보호단체 상담원간 각종 치과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는 “소비자 보호원 등에서 집계·발표되고 있는 통계 지표들을 보면 치과와 성형외과가 비교 대상이 돼 치과가 성형외과 보다 분쟁이 많은 것으로 표현 되곤 하는데 이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성형외과는 단일과지만 치과는 과도 많고 개원의 수도 훨씬 많을 뿐더러 필수적인 진료이기 때문에 관련 지표 발표 시 이를 고려해서 발표해야 한다. 잘못된 비교를 통한 발표가 치과분쟁을 더욱 더 오도하게 만드는 여지가 있다”고 당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나성식 문화복지위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은 “최근 국민들의 덴탈아이큐가 높아지면서 진료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며 “치과의사 자체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수가나 보건의료 정책 미비로 인한 부분 때문에 억울한 치과의사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영림 서울지부 공보담당이사는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해 치과를 내원한 환자의 경우 오히려 문제 발생시 의료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소개를 받을 경우 VIP급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비까지 저렴하게 해줄 것이란 기대치를 가지게 돼 그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이라며 “소개를 통한 진료 시 이같은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보호단체 상담원들은 치과 분쟁이 발생하는 대다수 원인이 ‘치과별 진료 수준 차이’, ‘치과마다 천차만별인 치료비 책정’, ‘진료시 치료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미연 설명의 의무 부재’등 이라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현순 문화복지이사는 “치과관련 민원이 점차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선 소비자 단체들이 치과 상담 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치과대학 교수 등을 소비자 위원으로 위촉해 오고 있다”며 “자문위원들과 실무진간 실질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치과의료분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