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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직장가입자 정산건보료 8천9억

관리자 기자  2006.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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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지난해보다 117억원 늘어난 8천9억원(890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발표하고 658만명에게 9천220억원을 추가로 거둬 들이고 133만명에게 1천211억원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정산 금액은 8만9953원으로 사업주가 4만4976원, 본인이 4만4976원이다.
이번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등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해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해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해 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