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구강검진은 불 보듯 뻔해
행정편의주의 기관선정 말썽
지난 3월부터 초등학교 1, 4학년에 대한 의무 구강검진이 본격 실시되고 있지만 관련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검진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선 치과병·의원들이 검진기관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소수의 메디컬 병·의원과 검진센터 등으로 검진기관 지정이 몰리면서 학교 구강검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일고 있다.
현재 건강검진 기관은 학교장이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행정상 편의를 이유로 일반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2개 이상, 소수의 메디컬 병·의원이나 건강검진센터만을 검진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
문제는 이 같은 경우 소수의 기관에 학생검진이 한꺼번에 몰려 부실한 구강검진이 불을 보듯 뻔하며 당초 ‘검진 내실화’라는 명목으로 법 개정을 한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치과가 없는 메디컬 병·의원과 검진센터들이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유니트체어 등 구강검진을 위한 관련 기구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치과의사에 개별적으로 접근, 자신들과의 별도 계약을 통해 구강검진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구강검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 지부 치무이사는 “현재 일부 건강검진센터인 경우 사무장들이 초등학교를 돌며 검진기관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편의 제공을 위해 단체 버스를 동원해 학생들을 검진병원으로 한꺼번에 실어 나르고 있다”며 “일선에선 이와 관련 검진 기관과 학교 간 로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공론화 할 경우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고 자칫 치과의사와 검진기관간 이권 다툼으로 보여질까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치협은 일단 “구강검진기관 지정은 학교장과 치과의료기관 간 직접적인 계약에 의해 지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 메디컬 검진기관과 구강검진 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침을 전달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부에서 이 같은 지침에 따라, 메디컬 검진기관과의 별도 계약을 거부하자 일선 학교와 검진센터들로부터 “지역 치과의사들이 구강검진에 협조하지 않아 검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역으로 비판을 받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광범 경기지부 치무이사는 “최근 이 같은 비판 내용이 경기지부 모 신문매체를 통해 보도 되면서 치과의사들이 검진에 협조 하지 않아 학교건강검사에 문제가 발생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앞으로 구강검진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검진센터와 학교장들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곤 광주지부 치무이사는 “법을 개정한 이유가 학생들이 보다 내실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아니었냐”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인근 치과 어디서나 편리하게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선 담당자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인 검진기관 선정으로 구강검진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기존 지부 단체계약 형식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던 일부 지부들의 경우도 학교장들이 2개 이상 소수 검진기관 지정만을 고수하며 관련 논의를 거부하자 “더 이상 단체 계약은 어렵다”는 판단아래 개인 회원별로 학교구강검진을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검진기관 단체계약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일부 지부인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과의 논의 아래 단체계약 형식을 빌려 검진을 하고 검진비를 지부회비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해 왔었다.
이재영 부산지부 치무이사는 “회원들이 일선 학교장과 개별계약을 통해 구강검진을 시행하게 될 경우 행정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지부차원서 각 회원들의 위임장을 받아 전체 회원차원서 구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