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초등학교 1,4학년, 중·고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구강검사를 포함한 학교건강검사를 초·중·고 전 학년 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학생건강검사 확대 실시와 학교 내 환경기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을 지난달 20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서울, 대구 등 일부지부에서 1, 4학년 의무검진 이외의 나머지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구강검진 매년 실시가 불가능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치과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이번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 제정안은 현행 ‘학교보건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성격의 법률안으로써 ‘학교보건’과 관련 현재 초등학교 1,4학년, 중·고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사를 초·중·고 전 학년 학생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구강검진 비용은 현행대로 1인당 3090원으로 책정, 이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관련 전체적인 건강검진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학교보건"과 ‘교육환경’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틀 안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명시됐다.
이는 ‘학교보건법"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주변의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의미구분 없이 혼용 기술함으로써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법 집행상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학교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
이에 제정안에는 학교 건강검진을 포함한 ‘학교보건"외에 ‘교육환경’과 관련 학교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과 이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건교과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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