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강의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06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 직무교육에 ‘건강보험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 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의료와 건강보험법의 관계, 진료비용의 청구, 심사 및 현지조사 업무, 진료기록의 중요성, 보건기관의 주요 착오청구 사항, 보건기관 관련 심사기준, 급여 적정성 종합관리제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또 보건기관 근무인력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문제의 개선 유도를 위해 이번 교육대상인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보건기관용 요양급여 급여비용 청구 책자를 3500여부 제작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및 전국의 보건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교육 후 직면하게 될 건강보험의 진료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습득과 현장 문제해결 능력 배양은 물론 심평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