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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가정방문 업무허용 명시” 치의 처방·의뢰서 교부땐 가능토록 개정

관리자 기자  2006.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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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란 예상


의료기사 중 치과기공사에 이어 물리치료사도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개정안 중에는 치과의사나 의사에게 법리 해석상 불리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어 주목된다.
김선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중 치과기공사에 이어 물리치료사도 단독개원을 허용토록 했다.


문제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조에는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를 받아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했다.
‘지도하’에라는 법 문구를 ‘처방 또는 의뢰를 받아’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 11조 물리치료원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 조항에서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고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때에는 업무지도를 받을 치과의사(이하 지도치과의사)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도치의제는 존속하는 것으로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는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모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3조 3항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의뢰서를 교부해 의료기사로 하여금 가정 등을 방문해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 향후 치과기공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의뢰 받은 보철물 제작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을 낳을 수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아울러 의사(촉탁의 포함)를 두고 있는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또는 산업시설에 물리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게 했다.


김선미 의원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 등은 입법사항으로 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특히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해 의사가 경영상의 손해를 이유로 선택적으로 고용해 지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의사의 지도포기는 곧바로 의료기사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져 과잉입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개정안은 지도규정 등의 왜곡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보장해 국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관계자는 “의료기사들만의 편의차원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측면이 있다"며 “의협 이나 치협 등 의료계의 적잖은 오해와 반발을 살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로 상정되면 법안심의과정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제안을 해달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