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압류된 치과병·의원이 4.1%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압류금액은 9백9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이 지난달 24일 분석한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압류현황’에 따르면 3월 31일 현재 요양급여비용을 압류당한 치과병·의원은 1만2784개 기관중 4.1%인 532개 기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압류금액은 9백98억원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압류금액인 2조5천4백24억원 중 3.9%에 달하는 금액이다.
압류금액이 가장 높은 요양기관은 병원이 35.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이 21.5%, 약국 16.4%, 의원 15.7%, 한방병·의원 7.2%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압류된 요양기관의 비율 역시 병원이 가장 높아 30%의 병원이 압류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종합병원이 26.2%, 약국 9.7%, 의원 6.4%, 한방병·의원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기관 7만2440개 기관 중 압류를 당한 요양기관은 5158개 기관으로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원인을 분석해보면 치과병·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양도한 경우가 372개 기관으로 압류당한 치과병·의원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5년 이후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압류도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압류결정문에 압류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원인을 모두 알 수는 없으나 요양급여비용을 양도한 경우란 실제 압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처음 개원할 때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됨으로 은행 또는 업체에 채권을 끌어 쓰는 경우”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