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EDI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XML-Portal 구축 사업을 중지한다고 지난달 24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 협조로 정부의 예산편성까지 마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됐을 경우 개원가에서는 청구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심평원과 KT 간의 법률적 분쟁 소지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게 됐다.
KT는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와 2000년도 맺은 ‘Web-EDI 투자계약’을 근거로 XML-Portal 시스템 구축 계약추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을 예비해 심평원에 XML-Portal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중지요청 문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했으나 법률적 분쟁소지가 크다는 의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XML-Portal 사업 추진을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KT 측에서 XML-Portal 사업 추진을 중지요청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은 ▲포털은 인터넷을 이용함으로 당초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비 청구시스템을 심평원에서 구축하지 아니한다’는 계약 조항을 위반 ▲공청회 개최 및 포털 예산 산정 등 적극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