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3년 이하 징역
앞으로 환자의 담당 진료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라 하더라도 환자 기록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하게 된다.
박찬숙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 이외의 다른 의료인이 진료기록과 관련해 열람할 경우, 열람 의료인은 열람 사유를 기록토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존토록 했다.
또 해당 환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통보토록 해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부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병원진료 기록부가 해당 주치의는 물론 병원의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환자의 병력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 정보와 인권 침해 방지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