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의 업무범위에 3호침 이내의 침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화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과거에 인정돼 왔던 3호침 이내의 안마사 침술허용을 규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마사 업무범위에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 전기기구 또는 3호침 이내의 침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안마사 침술자격처분 무효 소송에서도 안마사의 3호침 이내의 침구시술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결 났으며 과거에도 인정돼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들어 3호침 이내의 침 사용 업무가 불 인정되고 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처벌받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