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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학교구강검진 문제 해결 강력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에 3가지 사항 건의

관리자 기자  2006.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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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건의사항


1. 치과 병·의원 구강검진기관 자동 지정
2. 학교 근처 치과 분산 검진
3. 건의내용 각 자치단체 교육청 하달

 

치협이 학교구강검진 파행 운영과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관련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치협은 초등학교 1, 4학년 및 중·고교 1학년에 대한 구강검진을 포함한 학생건강검사가 3월부터 시행되면서 검진기관 선정과정서 치과병·의원들이 배제되는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자 관련 문제 해결을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수차례 건의해 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자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이 이번 교육위를 통해 건의한 부분은 크게 ‘치과병·의원 구강검진기관 자동 지정’, ‘학교 근처 치과 분산 검진’, ‘관련 건의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각 자치단체 교육청 하달’ 하는 사안 등 세 가지 사항이다.

 

# 치과병·의원 구강검진기관 자동 지정
치협은 일단 교육위를 통해 학교구강검진 실시 시 학교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일반검진 기관(종합병원급)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치과요양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성인 구강검진기관과 같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자동 지정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치과병·의원의 경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운영 세칙 등에 의거 당연 구강검진기관으로는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행 학교건강검사의 경우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학교의 장이 2개 이상의 검진기관만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학교장에 의해 검진기관 선정이 안될 경우 당연 구강검진기관 일지라도 검진을 할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실제 일선에서는 학교장들이 자치단체 교육청 지침 등에 의거 소수의 일반검진 기관만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치과병의원들이 검진 기관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학교장에게 검진기관 선정이 전적으로 일임됨으로써 일각에서는 검진기관 선정과정서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치과가 개설돼 있지 않은 메디컬병의원들의 경우 검진 기관지정을 위해 일반 치과병의원과 자체 계약을 통해 구강검진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선 치과들이 자칫 의료법에 의한 이중 개설에 저촉될 수 있는 우려마저 사고 있다.

 

# 학교 근처 치과 분산 검진 요구
치협은 또한 애초 학교 보건법 개정 취지에 맞는 양질의 내원 구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하교시나 2, 4주 토요일 등에 집 근처 또는 학교 근처의 치과에서 분산돼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학교장들이 지정한 소수의 검진기관으로 학생들이 몰릴 경우 단지 장소만 옮길 뿐 ‘구강검진 내실화’ 부분에 있어 기존 출장검진과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검진 지침에는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1일 검진 인원과 검진 기관 등을 적절히 조정해 학생과 의사간 충분한 진찰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부 검진기관들의 경우 버스를 동원해 학생들을 한꺼번에 실어 나르고 검진을 몰아서 하는 등 사실상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건의사항 교육인적자원부 통해 각 자치단체 교육청 하달 요구
치협은 한편 이 같은 건의사항들이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각 자치단체 교육청으로 하달돼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 건의했다.


치협 관계자는 “학교 구강검진 시행 과정서 검진기관 선정과 관련 각 지부와 자치단체 교육청 및 학교장간 각종 이견이 발생하면서 구강검진이 검진 내실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되자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