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이 오는 6월초부터 본격 실시되며 보건의료계 관심사인 영리법인 의료기관, 의사면허 상호인정 등 의료서비스가 협상 의제로 잡힐지는 오는 7월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위싱턴에서 제1차 본 협상을 열고 각 양국의 쟁점사항을 정리키로 하는 한편, 17개 협상분과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합의된 17개 협상분과는 ▲상품무역(자동차,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 포함)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이다.
외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결과를 보더라도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등을 요구해오지 않았다”면서 “의사나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들의 상호 면허 인정 등은 현재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있으며, 국익에 유리하다면 먼저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또 오는 19일까지 각각 협정문 초안을 마련해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6월 워싱턴 제1차 본 협상을 열며 이어 한달 뒤인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2차협상에서 구체적인 양허안 및 유보안을 교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개방이 한·미간 논의대상인지 아닌지는 오는 7월에 사실상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