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협상이 오는 6월부터 시작돼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치협, 의협 등 각 보건의료 단체는 의료서비스 관련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치협은 치과의료분야 시장개방과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양허(국가간에 관세 및 무역에 대해 서로 합의해 허용하는 것)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치과계 일각에서는 의사면허 인정과 관련 일정한 쿼터제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는 있다.
의협은 현재 집행부 교체시기 여서 확정된 정책방향을 아직 정부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새 집행부의 업무파악이 끝나는 대로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현존 정책상 쟁점에 대한 협회 입장을 복지부 등 정부에 추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아젠다(DDA) 협상 때에는 의료인면허에 대해 양허하는 것으로 입장표명을 한 바 있다.
병원협회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에는 조건부로 찬성하고 있다. 외국의료 영리법인이 들어와도 국내 의사 50%이상 참여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며 비영리 병원법인에 대한 조세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일단 영리의료법인허용에 절대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방병원이 영세한 만큼, 병원들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인 면허 양허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다. 미국과의 상호 의료면허가 허용되면 추후 중국과의 FTA 협상 때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협은 이번 FTA 협상을 통해 간호계의 제2의 도약을 이끌어 보겠다는 각오다.
간호사 면허상호인정 추진을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 취업비자에 대한 무제한 쿼터 확보를 희망하고 있다.
약사회도 약사면허 상호 인정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국내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 허용과 국내법 수준이상의 제약 특허기간 연장에는 반대하고 있다.
FTA 협상과 관련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제약협회다. 자칫 잘못하면 국내 제약업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키 위해 다양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약가 인하 빈도 및 정도를 완화하고 ▲의약품 신약특허 기간 연장을 반대하며 신약가치인정에는 찬성하나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는 반대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