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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소득공제 제출시 예외조항 둬야” 송요선 재무, 국세청 방문 치협 입장 전달

관리자 기자  2006.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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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올해부터 법으로 의무화된 근로자들의 의료비 연말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 대상자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에 직접 제출토록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
송요선 재무이사는 지난달 25일 국세청 원천세과 김창기 행정사무관과 담당자를 만나 근로자 연말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종 방침 결정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소득세법이 개정돼 올해말부터 의료기관은 당장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의료계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축비용과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송요선 이사는 이날 면담에서 “연말소득공제 증빙서류는 반드시 증빙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이 업무를 위해 치과병·의원의 경우 행정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이사는 “올해가 제도시행 첫해인만큼 예외조항을 둬 공제대상자 가운데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토록 하고 이후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최종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치협의 입장을 다시한번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이사는 또 “공단은 건강보험수가계약 당사자여서 의료단체에서 요양기관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현재 EDI 청구나 디스켓 청구 등 현행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동일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사무관은 “연말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제공받은 자료를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국세청 편의대로 지정할 수 있지만 고시전에 치협의 의견을 들어 참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치협은 지난해 6월 14일과 27일, 8월 18일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연말정산간소화 회의에 계속 참석해 치협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개선안을 제시해 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