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Med-In(대표 박길준)이 치협이 현대해상(대표이사 하종선)과 체결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보험가입자를 유도하고 있어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치협과 현대해상 본사는 메드인이 회원들에게 보낸 가입 안내문과 전화상담, 치과계전문지 광고 등을 통해 치협이 현대해상과 체결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데 강력히 항의했다.
현대해상은 이같은 메드인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본사차원에서 지난달 27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회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현대해상은 메드인이 ‘당사의 경우 기존 운영중인 치과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임프란트 등 공인된 모든 의료행위로 인한 과실을 담보하고 있고 보험료만 가중시키는 임프란트 특약을 도입 시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에 대해 “이번에 체결한 배상책임보험은 기존처럼 임프란트 등 공인된 모든 위료행위로 인한 과실은 담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대해상은 “임프란트는 기존 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모든 배상책임부분과 재시술에 대한 비용부분을 추가로 지급한다”며 “또한, 기존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되지 않은 무과실에 대한 부분은 재시술에 대한 비용을 담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해상은 또 ‘임프란트 특약 도입시 기존보험의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메드인의 지적에 대해 “현재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임프란트 특약이 도입된다고 해서 보통약관에서 담보하고 있는 부분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모든 무과실이 담보되는 것처럼 환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환자의 클레임 증가로 진료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메드인의 우려에 대해 현대해상은 “이는 임프란트 특약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기존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금 수령권자가 피해자로 돼 있으나, 특약의 경우 보험금 수령권자는 치과의사”라고 강조했다.
현대해상은 “즉, 임프란트 시술실패로 인해 환자가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재시술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금은 재시술 완료 후 치과의사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치협은 메드인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현대해상의 1개 대리점인 메드인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회원들이 이번 현대해상 본사차원에서 공식표명한 입장을 믿고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의료사고가 발생시 메드인이 손해사정업무를 하는게 아니라 현대해상 본사가 직접 하는 것”이라며 “메드인이 현대해상의 1개 대리점이라는 것만 알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확실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