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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구강검진 일부 개원가 ‘중징계’

관리자 기자  2006.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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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일부 개원가의 경우 구강검진 시 치과위생사 등을 통해 이를 대진시키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 치과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이 같은 사례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현재도 일부 개원가에서는 구강검진 등의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에게 허용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과의사가 검진센터와 검진 계약을 맺고 실제 구강검진 시에는 치과위생사 등의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에도 회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등 이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경우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 시 3개월 면허 정지 등 관계 당국의 중징계가 불가피하게 되므로 특히 관련 개원의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의료기사 등에게 진료행위를 지시해 단독 진료행위를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에 해당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