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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 상근시대’ 열린다 보험이사 1인 포함 2인 도입안 통과

관리자 기자  2006.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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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에 상근이사제가 도입돼 2명의 이사가 상근할 수 있는 ‘이사 상근 시대’가 열리게 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치협 제5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상근보험이사 1인을 포함한 상근이사 2인 도입에 따라 이사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치협은 현 정관상 이사 17인에서 19인 이내로 2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으며, 협회의 대내외적인 정책, 기획 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상근이사 1인과 보험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상근보험이사 1인을 증원해 협회의 회무를 보다 전문화할 수 있게 됐다.


치협은 상근이사 1인 증원과 관련 “협회 대내외적인 정책기획 업무 수행과 각 위원회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치과계 현안을 분석, 조정하는 한편 정부기관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며 “협회 각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의견 등을 조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대외적으로도 창구역할을 일원화함으로써 정부기관에서도 정책 건의에 대한 논의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또 현 집행부에서 상근보험이사가 가장 필요하며, 대외적으로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에서 개최하는 전문적인 회의에 참석해 건보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향후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 상대가치 점수 개정, 보장성 강화, 요양기관 종별 수가계약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근보험이사 1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일부 대의원은 상근이사제 도입과 관련 ▲연봉의 규모 ▲장기근속에 대한 보장 ▲문제 시 해결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질의하기도 했으며, 치협에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관개정(안) 심의에서는 또 치의학회를 대한치의학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돼 치의학회는 명실공히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섭외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보험위원회로 이관하는 위원회 업무 조정 등과 관련된 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광주지부에서 상정한 ‘중앙대의원 선출에 관한 협회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은 의결 정족수인 81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찬성 41명).
광주지부는 제안 설명을 통해 “치협에서 현안사업을 대처해나가는 데 협회비가 부족해 협회비 인상을 주장하지만 현재 평균 약 75% 정도 납부된 협회비를 90% 이상 끌어올리면 문제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대의원 수 배정을 각 지부 회비 납부율로 개정하면 각 지부의 협회비 납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은 ▲회비를 안내도 처벌이 없는 것을 고쳐야 한다 ▲정관개정은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 ▲회비 납부율이 높다고 해서 회비 납부액이 높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납부율을 낮추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반대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