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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만에 윤리 강화 “환호” 치과의사 윤리선언·헌장·지침 제정의 건 통과

관리자 기자  2006.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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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윤리선언·헌장·지침이 제정돼 치과의사 윤리가 강화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55차 정기대의원 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치협이 상정한 치과의사 윤리선언·헌장·지침 제정에 따른 정관개정(안)이 119명 찬성으로 통과돼 71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제정한 7개항의 치과의사 윤리가 35년 만에 대폭 강화됐다.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는 배경 설명을 통해 “이번 치과의사 윤리선언·헌장·지침 제정의 건은 현재까지 선언적인 의미와 추상적 의미에 그쳤던 윤리선언을 현실화 한 것”이라며 “개정연구위원회를 상설화해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부 김용운 대의원은 “실제로 치과의사들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면서 “보다 실질적인 용어 선택으로 일선 개원의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관개정(안)에는 징계조항을 강화해 ▲치과의사 윤리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징계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협회 내에 위반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조항에서 명시한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회원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다.
아울러 윤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의 독립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치협은 2004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선언 개정 및 강령 제정을 위한 ‘치과의사윤리제정위원회’를 신설키로 결의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치과의사윤리선언개정연구위원회를 9월에 구성하고 실무소위를 운영, 최근 3월까지 모두 10여 차례에 걸친 연구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42페이지에 달하는 치과의사 윤리선언·헌장·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