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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 출석대의원 해석 논란

관리자 기자  2006.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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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에 열린 제55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가 끝난 후 당시 의결에 필요한 ‘출석 대의원’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의장단이 제시한 출석 대의원 수는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심의 전 까지 등록한 대의원 161명으로 했다. 이후 총회는 161명을 출석대의원으로 기준 삼아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안건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다.


안건심의 중 문제가 불거진 것은 치협 상정 의안인 ‘제37호 치협 종합학술대회 매년 개최의건’. 당시 저녁시간대가 가까워지고 있어 일부 지방대의원들이 속속 총회장을 떠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에 의장단에서 총회장소에 있는 대의원수를 다시 확인한 결과 모두 109명이 남은 상태. 총회 성립을 위해 필요한 대의원수 101명을 넘어 안건심의는 가능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55표로 부결됐다. 재석 대의원의 과반수는 넘었지만 의장단이 기준한 161명으로는 과반수가 넘지 못했던 것.
이후 치협과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날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치협 정관에서 ‘일반의안의 경우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 중 ‘출석대의원"의 해석차이 때문.


치협은 지난 2000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출석대의원’ 개념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의안의 의결절차에 실제로 참여한 대의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고 2001년 대의원 총회부터는 매년 이 해석대로 대의원총회 의결기준으로 삼아온 것.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의장단이 ‘출석대의원’의 정의를 총회에 참석한 모든 대의원으로 정의해 기존방식과 달리 운영해 혼선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향후 이 같은 논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표기된 일반안건 심의시 ‘출석대의원’에 대한 해석을 이번 기회에 보다 명확하게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