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지난해 부결된 치협 회비 5만원 인상(안)이 올해 통과돼 치협의 1년 살림규모가 46억3천만여원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치협 제55차 정기대의원 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회비 5만원을 인상하는 제1안과 회비 8만원을 인상하는 제2안 중 회비 5만원을 인상하는 제1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5 회계연도에 비해 15.1%인 6억원이 증가한 46억3천만여원이 치협의 2006년 예산으로 확정됐다.
제1안은 대의원 8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원의 협회비는 27만원으로, 비개원의·교수직·군령관급은 13만5000원, 전공의·군위관급·공중보건의는 9만원이 됐다.
송요선 재무이사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정책단체로서 복지부, 국회 등 정부와 상대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상근이사제 도입 등으로 늘어난 인건비와 사업수행을 위해 5억 가량 인상요인이 있었다”며 “1안은 운영기금 가불금을 탕감하겠다는 것이며, 2안은 운영기금 가불금을 상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부 대의원은 “협회 회무에 가장 유용성 있는 적립금 회계가 운영기금 특별회계다. 앞으로 회기연도 초에 운영기금이 또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협회가 원만하게 세입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립금 회계 세입원 중 과년도 회비를 운영회계 세입으로 사용하고 적당한 시기에 원상태로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치협의 주요사업으로 ▲회원고충처리 및 회원명부 발간 ▲구강건강진단제도 개선사업 및 선진국 구강보건사업 개발 ▲의료분쟁 대책 및 선거제도 개선 ▲치의학회 운영 활성화 ▲국제교류 및 국제정보 교환 ▲세무대책 강화 및 회비징수 철저 ▲치의신보, 협회지 발간 및 공보활동 강화 등 17개 위원회의 사업이 일괄 통과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