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계속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주)메드인(대표이사 박길준)이 결국 현대해상 본사로부터 보험인수를 거절당했다.
이로인해 메드인은 현대해상을 통해서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을 처리할 수 없게됨으로써 다른 보험회사의 연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이미 메드인에 보험가입한 회원들 상당수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에대해 현대해상은 “기존에 메드인에 가입한 회원들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구제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해상(대표이사 하종선)은 메드인이 지난달 17일 현대해상 준법감시부에 보험 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데 이어 지난달 20일 현대해상 본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부당한 보험료 차등적용 등을 이유로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제출하자 지난달 28일자로 메드인에 보험 인수 거절을 최종 통보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메드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 메드인과 거래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 메드인의 단체 계약건을 거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메드인에 보낸 공문에서 “메드인이 보여준 신뢰할 수 없는 행위들을 접수한 당시부터 메드인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면서 “향후에도 보험인수를 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통지했다.
현대해상은 메드인이 현대해상 본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안내한 보험조건과 요율을 임의대로 변경해 웹사이트 회원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치과의사들에게 안내한 사실과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 판매하고 있는 임프란트 재수술비용보상 담보특별약관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부정적인 의견과 비방을 고객들에게 유보함으로써 당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각한 영업손실을 야기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당사 여러 부서가 사전 모의 결탁해 메드인의 보험계약을 와해시키려 한다는 근거없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대내외에 송부해 당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업무에 큰 장애를 끼쳤다”고 항의했다.
한편 메드인은 지난달 28일 “치협의 허위사실 보도와 불공정 영업행위로 영업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5월 8일까지 치의신보를 통한 정정보도 및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해 달라”고 밝힌 뒤 시정조치 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치협에 있다고 적반하장식의 경고성 공문을 치협에 보내왔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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