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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 허가 취소 품목 식약청, 29품목으로 확대

관리자 기자  2006.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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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결과 조작과 관련해 당초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당초 10개 품목에서 29품목으로 늘어나 또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일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과 동일한 약들이 다른 제약회사에서 상표만 다르게 붙여 팔리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발표된 10개 품목에 추가로 광동제약의 ‘딜라베롤정" 등 19품목도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난달 ‘카베론정25㎎’의 대체조제 의약품으로 이들 제품을 선정했다가 제약사들의 항의를 받고 급히 추가로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실수를 범해 다시금 식약청의 신뢰성에 상처를 냈다.


이번에 추가로 허가가 취소된 품목은 ▲광동제약 딜라베롤정 ▲대한뉴팜 알베카정 ▲유한메디카 카로베딘정25mg ▲케이엠에스제약 카르베디안정 ▲케이엠에스제약 카르베디안정 ▲한국콜마 카르베딜정25mg ▲한국슈넬제약 카르베론정 등이다.
당초 식약청은 지난달 25일 지난해 생동성시험을 10건 이상 실시한 생동성시험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총 101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개 시험기관에서 모두 10품목의 시험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