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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일반의 수련제도 (GPD) 정족수 미달로 논의 중단 …일단 보류

관리자 기자  2006.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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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당시 92명 대의원만 참석 연기 불가피

 


치협이 추진한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제도(GPD) 도입이 대의원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중도에 논의가 중단됨에 따라 일단 보류됐다.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07년부터 실시예정 이었던 GPD제도는 내년 제주 대의원총회에 재 상정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1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일반의안 제38호로 상정된 GPD 제도 도입과 관련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치협 GPD 제도연구 위원회 위원장인 이수구 부회장은 이날 총회에서“치전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건소 등에서 근무할 공중 보건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앞으로 예견된다.
아울러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이후 일부과 전공의 미달 사태는 물론 일부지역에서는 전공의 지원자가 없어 치과의료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면서 “치과의료의 질 향상과 졸업 후 치과교육의 대안으로 GPD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명래 공직지부 대의원은 “GPD제도는 의료법 등에 명시된 법률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라며 “현행 전문의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법령의 틀에서 이를 보완 정비해야지 개원가 등의 혼란을 야기할 이 제도를 굳이 치협이 나서서 시행 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결국 GPD제도 도입 상정 의안은 대의원 표결에 부쳐 졌다.


그러나 대의원 재적 인원 201명 중 최소한 101명이 자리에 있어야 총회가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으나 의결 당시 92명의 대의원만 참석,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정자체가 중단돼 1년간 연구검토 후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해 11월부터 GPD제도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시행 목표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개원의, 인턴 수료 치과의사, 치대생 등 734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81.7%가 도입을 찬성해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었다.
치협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치대 졸업 치과의사들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 1차 치과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족이 예상되는 공중보건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행 주최를 치협이 아닌 해당 치과 의료수련기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제도를 시행할 경우 자칫 인정의 제도와 같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