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2005년도 보수교육 미필 회원을 위해 마지막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치협 학술위원회는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치협 회관에서 장기택 학술이사 등 4명의 연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마지막 보수교육인 보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표 참조>.
회원들은 의료법에 따라 보수교육 의무점수 8점을 획득해야 하며, 치협 및 지부의 방침에 따라 8점 중 4점은 지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미필자가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에 이를 알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치협 관계자는 보수교육 면제와 관련 “면제대상자는 대학원재학증명서, 대학원수료증명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의료기관폐업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보충교육 실시 이전에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면제서류 제출 후에는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참석 시에는 필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 열린 협회 정기이사회에서 현행 보충교육 등록비 3만원을 2006년도 보충교육부터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