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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회 규약개정안 통과 중앙상임위원회·정기총회 개최

관리자 기자  2006.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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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정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차지하는 권한이 강화되는 대신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축소됐다.
치정회는 총회전날인 지난달 28일 치협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지부장협의회, 치협, 치정회가 협의를 거쳐 상정한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치정회 규약은 치협 부회장단 및 이사진, 의장단, 감사단, 각 시·도지부장, 치정회 임원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규약에서는 치정회 회장이 상임위원 임명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승인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전에는 상임위원회도 임시총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상임위원회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로 요건을 강화시켰다.
또 규약에 회장단 불신임에 관한 사항도 중앙집행위원회 심의사항에 분명히 명시했으며, 상임위원회에 감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중앙집행위원회도 상임위원회와 같이 규약 개정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고 개정된 규약을 총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총회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날 중앙집행위에서는 또 중집위 산하에 규약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치정회 명칭 및 규약개정을 1년간 연구·검토한 뒤 중집위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신영순 치정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도 노인틀니, 의료시장 개방 등 수많은 당면과제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며 “치협을 중심으로 전 치과계가 합심단결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치협을 지원하고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정회는 지난달 29일 제1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05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개정된 규약에 따라 규약개정안도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