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안건 대부분 부결·미표결
치과 의료정책의 중장기적 연구, 개발을 위한 ‘치의학 정책연구소’ 개설 준비가 치협 집행부에 위임 된 가운데 본격화 된다.
지난달 29일 치협 강당에서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치의학 정책연구소 개설을 위한 준비의 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시도지부 안건과 6건의 치협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초두에 토의된 ‘한시적 특별재무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시 총회 재정 결산보고서에 결산재무제표 첨부의 건’이 통과됐다.
또 제 56차 정기대의원 총회 제주도 개최, 치협 자율징계권 확보, 치과위생사 및 간호사의 방사선 촬영 규정 완화, 치협 고충처리위원회 안건 지부경유 접수, 의료보조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의 의료보조 인력을 이용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건 등이 상정돼 치협에 관련 문제 해결이 건의됐다.
이와 함께 진단서 제 증명서 발급수수료 상한 기준 인상, 보험사(개인사보험) 진단서 발행 요구에 대한 기준마련, 일간지(기사성 광고) 과대의료광고 남발 규제,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 내용 조정 및 정보·통계 공개와 공제회 추진, 연수회 난립에 따른 사교육비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 치의학회 인정의 제도 시행에 따른 조치의 건, 지도치과의사제도의 정립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이 치협 집행부에 위임됐다.
아울러 현 전속지도의 법적지위 미비에 대한 개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의원급도 포함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강구, 치과 카드 수수료 인하, 치과방사선 기기 안전관리 교육 및 검사주기 사전통지, 6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화 대책 촉구, 불법 대행청구 근절위한 대책 마련, 토요 휴무제에 따른 공휴일 진료 인정의 건 등이 집행부에 해결을 바라는 사안으로 건의됐다.
하지만 치협 안건으로 상정된 치협 종합 학술대회 매년 개최의 건은 투표결과 부결됐다.
한편 이날 총회 마지막에 이뤄진 의안 심의는 총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총회가 폐회 되면서 일부 안건이 전혀 다뤄지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특히 치과대학 졸업 후 전문적인 임상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의 연구를 거쳐 치협이 상정한 (가칭)치과의사일반의 수련제도 도입 등 주요 안건은 표결에도 붙여지지 못한 채 다음 총회로 논의가 넘어가면서 다시 1년을 기다리게 됐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