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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등 다중시설 모유수유 설치 추진

관리자 기자  2006.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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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도시철도 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모유수유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우남 열린 우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관광지, 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모유 시설을 설치관리 하도록 했다.
2005년 6월 현재 전국의 모유 수유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곳은 철도역 다중이용시설을 비롯,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원, 세무서, 도서관 등 2256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모유 시설을 설치할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59억2천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