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위원회 K 의원
치협이 학교구강검진 파행운영과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에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한 가운데 교육위원회 K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K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치협이 촉구한 학생구강 검진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파악됐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5·31 지방선거가 끝난 후 개최 예정인 6월 임시국회에서 학교 구강검진 매년 실시 의무화를 골자로한 학교 ‘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정안은 치협이 건의한 내용이 상당부분 고려 될 것”이며 “발의 전에 여론조성 차원에서 대 언론 홍보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덧 붙였다.
지난해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원검진을 골자로한 학생 구강검진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됐으나, 구강 검진기관 선정과정에서 일반 검진센터나 종합병원에 밀려 일선 치과병·의원이 제외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최근 국회에 ▲치과병·의원의 구강검진기관을 자동 지정하고 ▲학교근처 치과에 분산돼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건의사항들이 일선교육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구강검진기관으로 치과병·의원이 자동 지정하는 등의 치협 건의안이 법개정을 통해 관철될 경우 구강검진과 관련한 모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한편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 학생 건강검진 시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만 의무실시토록 한 현행 법안이 잘못됐다고 판단, 전학년으로 의무검진을 확대하는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을 최근 발의해 학생건강검진 문제가 국회차원에서 또 한번 이슈화 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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