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안면 저수준 레이저치료’가 외래환자진찰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 고시한 내용 중 치과와 관련된 사항은 ‘구강안면 저수준 레이저치료’로 앞으로는 외래환자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돼 별도의 금액을 받지 못한다.
구강안면 저수준 레이저치료를 신청한 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6개 기관과 종합병원 2개 기관으로 개원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진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구강안면 저수준 레이저치료가 기본진료료에 포함된 것은 시술 효과가 없다는 관계 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구강내과학회에서는 구강안면 저수준 레이저치료가 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관련 논문 자료를 첨부해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한 논문에 따르면 361명을 대상으로 5년간 실험한 결과 구강안면 저수준 레이저치료가 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