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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공물 방지 제도개선 논의 치협·치기협 지도치의제 관련 TF팀 회의

관리자 기자  2006.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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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는 지난달에 이어 다시 지난 3일 시내 음식점에서 치과기공소 지도치과의사제도 관련 TF팀 회의를 열고 부정기공물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서도 지난 회의에 이어 지난 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통한 규정의 입법화추진과 관련해 서로간의 실리추구를 위한 협력과 아울러 부정기공물 양산을 막기위한 대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치기협은 지도치과의사를 현행과 달리 치과기공물 제작의뢰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 등의 지도치과의사제도 관련 법률 개선안을 내놓고 치협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기 부회장은 “어렵게 부정기공물을 적발한다해도 상당수가 생계형 범죄로 취급,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처벌 강화와 이들 부정의료업자에게 각종 재료를 납품하는 치재업자들도 공범으로 양벌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동현 섭외이사는 “양 단체가 서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치기협이 제시한 개선안들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준관 치기협 부회장은 “제도 개선에 따른 부정기공물 감시는 양 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치과기공소 자율지도권을 위임받도록 노력해 공동 감시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치협에서는 김동기 부회장과 주동현 섭외이사가 참석했으며, 치기협에서는 송준관 부회장, 최인규 섭외, 주희중 법제, 박재만 기공이사 등이 참석, 논의를 가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