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이 해외 통신원제도를 확대 실시하면서 통신원 신청을 오늘(15일)까지 받는다.
통신원으로 채택되면 매월 현지 활동비로 1000불을 지급하며, 원고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와 기타 실지출경비를 지급한다.
통신원제도는 공단에서 해외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적기에 만들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또는 포르투갈) 등 9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문의 : 02-3270-9836(건강보험연구센터 국제협력담당)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