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적정여부를 고지 전에 검증하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한이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최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을 당초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신속히 검증하는 심급임을 감안하여 20일의 청구기한을 유지하여 왔지만 불복이유와 입증자료 준비에 청구기간이 다소 짧다는 주장이 제기돼 청구기한을 연장하게 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을 5인에서 6인으로, 지방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과 이의신청위원회는 외부위원을 각각 4인에서 5인으로,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을 4인에서 3인으로, 세무서 이의신청위원회는 외부위원을 3인에서 4인으로 하여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개정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