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개최
오는 6월 1일자로 치과용 치료재료 급여목록표가 대폭 정비된다.
또한 품목군 분류체계가 현재 5개군(근충재, 근치재, 복조재, 충전재, 치주농루재)에서 14군 25품목으로 분류체계가 개선되고 재료별 기준사용량이 조정될 예정이다.
품목군 분류와 기준사용량 변경 내용 등은 조만간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복지부 국무위원 식당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치과용 치료재료 급여목록표 정비를 비롯해 암·심장·뇌질환에 대해 PET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간호등급별 가산금액의 상향 조정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현재 급여목록표에 ‘전업체’로 고시된 품목이 품명, 업체, 규격별로 고시되면 요양기관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제품, 업체, 규격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치과재료별 기준사용량 조정을 통해 약 18억원의 건강보험추가재정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암·심장·뇌질환에 대해 PET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병원에서 간호 인력을 추가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간호등급별 가산금액을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6월 1일부터 복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되게 된다.
지금까지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의 경우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청구돼 환자들이 1백만원 이상의 재료비용을 부담해 왔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치료재료(일부 고가재료 제외)가 보험이 적용, 본인부담은 10∼20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되게 된다.
복지부는 내시경수술 치료재료의 보험적용에는 약 4백30억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