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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브리지 시술 특허권자·회원간 “마찰”

관리자 기자  2006.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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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치료의 블루오션, 새로운 인공치아술 등의 수식어를 통해 개원가 및 일반에 소개 됐던 ‘투키브리지’ 시술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공소장과 시술 치과의원 원장간 송사에 휘말리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투키브리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H 기공소장이 투키브리지 시술 및 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관련 보철물 제작을 자신의 기공소에서 하는 조건 등으로 회원치과를 모집했다가 상호간 ‘이견’이 발생, 회원가입이 파기되면서 불거졌다.


특히 이 과정서 대부분 원장들의 경우 입회비 및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줄 것을 기공소장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며 현재 이를 돌려 줄 수 없다는 H 기공소장과 마찰을 빚으면서 일부 원장들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원가입 당시 치과의사들은 입회비 및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불키로 계약했으며 본지 파악결과 대부분 원장이 5천만원을 선금으로 내는 대신 1천에서 2천여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달이 불입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인 경우 5천만원 전액을 선납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공소장 측에 의하면 지금까지 회원사로 가입했던 치과는 모두 8군데로 이들 모두 중간에 임의적으로 회원탈퇴를 했거나 기공소장 측으로부터 탈퇴를 요청 받은 상태다.

 

“시술법 과잉 포장에 속았다”


현재 회원으로 가입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원 원장들은 이번 문제의 원인이 ‘투키브리지 시술법 자체에 대한 불신’과 ‘투키브리지 특화 병원으로의 지원 약속 불이행’ 등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상당액의 금액을 주고 회원에 가입했음에도 불구 이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없어 굳이 회원 가입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
P 원장은 “각종 방송 언론매체 등을 통해 많이 홍보가 돼 있는 시술법이라서 시술에 대한 임상적인 보증이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 병원을 특화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회원에 가입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원가입 후 실제 시술해 본 결과 전치부와는 달리 구치부 시술에 대한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았고 보철물이 탈락해 리퍼를 요구하는 환자가 발생, 이에 따라 투키브리지 시술 법 자체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계약 파기를 결심하게 됐다.
P 원장은 또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 회원유치에 급급했던 기공소장이 투키브리지 시술법에 대해 허황되게 부풀려 소개해 속았다는 느낌이었다”고 덧붙였다.
L 원장은 “지역적으로 관련 시술법에 대한 특화를 시켜주겠다는 회원가입 당시 약속과는 달리 인근에 투키브리지를 하는 치과가 이전해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전치부 시술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자, 점차 투키브리지 시술을 줄이고 기공물도 더 이상 의뢰하지 않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기공소장과 마찰을 빚었다고 말했다.
“똑같은 문제들을 겪었다”는 O 원장은 “투키브리지 시술법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공소장과의 마찰 등 여러 문제가 터져 나왔지만 각종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시술법 홍보를 앞장서 해왔던 터라 선 듯 나서서 관련 문제를 공론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덮어 두고만 있었다”고 털어놓으면서 “더 이상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