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키브리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H 기공소장은 이번 문제의 발단이 “투키브리지 시술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려는 치과의사들의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H 소장은 “계약서상에 ‘투키브리지 시술에 대한 독점권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회원으로 가입한 치과의원 원장들이 자신에게만 독점권을 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 해왔다”며 이러한 의견들을 무시하고 회원가입을 늘려가자 원장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투키브리지 시술 홍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 “회원치과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는 원장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 할 수 없다는 것이 H 소장의 입장이다.
H 소장은 “회원가입을 통해 투키브리지 시술 홍보가 가능해 지면서 관련 치과의원들에 시술 상담을 의뢰하는 환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투키브리지 시술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다른 진료로 이어져 치과의원 매출에도 상당한 도움을 봤다”고 설명했다.
H 소장은 “그럼에도 불구 회원치과 원장들이 이런 부분은 부인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주장하고 계약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문제와 관련 치과계 일각에서는 “현재 투키브리지 시술이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일반에 홍보된 만큼, 자칫 이번 문제가 치과시술 전반 대한 불신을 심는 사건으로 확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번 문제를 치과의사와 기공소장 간 이익다툼을 위한 단순 송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관련 문제를 보다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