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7월부터 도입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제도를 새로 신설,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요양보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1일 변재진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소개했다.
노인복지법 주요 개정내용에는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구분을 폐지, 시설장은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서비스 내용과 수준 등을 따져 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현행 노인복지시설 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대·개편키로 했다.
재가복지시설은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주야간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능이 확대된다.
이밖에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치매노인 보호·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