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 횟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1일 만성적인 혈액 부족현상을 해결키 위해 직장인들의 헌혈횟수에 비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경우 헌혈 횟수에 따라 헌혈 1회 분량인 혈액 400ml당 복지부가 고시한 병원 공급 가액 4만4천520원을 적용한 뒤 여기에 0.8을 곱해 나온 금액을 공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년에 12번 헌혈한 직장인은 ‘4만4520"에 12를 곱한 뒤 다시‘0.8"을 곱하게 되면 연간 42만7392원의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김정권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혈액 관리가 학교나 군, 경찰 등의 단체 헌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매년 동·하절기마다 혈액재고가 크게 모자라 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통해 개인헌혈자를 유도해 혈액부족 문제를 해결키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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