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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금지 추진

관리자 기자  2006.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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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이 해외입양 금지를 골자로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 이어서 화제다.
고 의원은 “정부가 저 출산 문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입양아에게 해외이주 허가서를 내주고 있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행태” 라며 “해외입양을 금지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 ‘국적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개정안에서 ▲해외입양 금지하고 ▲입양 숙려 기간을 도입하며▲ 입양 대상 아동으로부터 구상권 행사, 입양기관간 입양정보 교류, 입양 알선료의 합리적 책정 등의 내용을 담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국내입양보다는 국외 입양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입양을 금지하고 해외 입양인들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입양 가정에 세제 혜택과 양육비 보조 등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