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친권자 모두 동의해야 유전자 검사

관리자 기자  2006.05.18 00:00:00

기사프린트

앞으로 미성년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본인 동의는 물론 친권자 모두 동의해야 가능해진다.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는 물론 친권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검사결과가 100% 정확하진 않다는 내용의 검사 한계와 정확도를 친권자 모두에게 설명토록 해, 잘못된 검사결과가 초래할 부작용을 막도록 했다.
현행 생명 윤리법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명의 동의하면 유전자 검사가 가능토록 돼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