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임 부부증가로 대리출산 및 체외수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 해소와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재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제출한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내에 ‘체외수정 관리본부’를 설치해 체외수정의 등록, 생식세포 제공자·수혜자 관리, 체외수정과 생식세포 제공의 빈도 제한, 생식세포 제공에 관한 교육·홍보, 대리출산 심의 등을 수행토록 했다.
특히 체외수정관리본부는 비 배우자간 체외수정과 관련, 대리출산 희망자 및 생식세포 제공자를 접수받아 대리출산심사위원회를 통해 출산의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생식세포는 제공자와 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채취하되, 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생식세포에 대한 검사를 실시, 생식세포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제공자의 평생 제공 빈도를 제한시켰다.
이밖에도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간 체외수정은 물론 특정유전형질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체외수정 및 배아의 선별을 금지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