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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산모 동의해야 의약품 원료 사용

관리자 기자  2006.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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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람 태반은 의약품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산모의 동의를 받아야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재완 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 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태반은 산모나 그 보호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약품 원료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태반 매매자체를 금지했으며 법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제화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