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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 관리’

관리자 기자  2006.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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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기간 중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개별관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인원은 2백77만 명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인원보다 3만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중 고소득 자영업자군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세 신고 시의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매출측면에서 집중 관리했던 사업자 ▲지난해 소득세 신고 시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을 집중분석 한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개별관리 대상에는 ▲전년도 신고 소득률 및 경비비율이 개선되지 않은 대 사업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가공인건비를 경비 처리한 사업자 ▲소득률 조절목적으로 가사경비 등을 기타경비계정에 계상한 사업자 ▲세무대리인별로 업종별 신고 소득률이 일정한 사업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신고 시 유의할 점은 2005년에 폐업했거나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며 동기간에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도 상속인이 사업자를 대신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문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