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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장·공단이사장 내달 임기 만료 새 인물 거론… 하마평 무성

관리자 기자  2006.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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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장과 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한달 열흘께 남은 가운데(만료 6월 30일)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하마평이 무성하다.
또 이런 가운데 최근 공단이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정관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했으나, 복지부에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해 반려함으로써 산하 기관장 임명에 장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의 경우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제정 시 복지부와의 내부 의견 조율을 통해 이미 통과된 내용이 공단에서 문제가 돼 공단이 다시 한번 복지부와 부딪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심평원 원장으로는 복지부 차관 출신인 K씨, S씨가 거론되고 있으며, 공단 이사장으로는 국회의원 출신 K씨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에 따라 심평원 원장 및 공단 이사장의 선출 방식이 변경된 가운데 5·31 지방선거가 끝나야 그 윤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심평원 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제청하고 임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정부산하 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자율·책임경영 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산법이 2003년에 제정됨에 따라 장관 제청에 앞서 이사장(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공단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정관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나 복지부가 공단이 제출한 정관에 ‘이사장 추천위원회 총 위원의 과반수는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는 규정을 새로 넣어 공단에 보냈다.


공단 이사회가 통과시킨 정관에는 ‘이사장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추천위원의 수를 5~15인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심평원의 경우 규정을 만들면서 이미 복지부와의 조율을 거쳐 원장 추천위원회 총 위원의 과반수는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는 내용을 첨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산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