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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향력 강화 반발” 이사장 추천위 정관개정(안) 원안대로

관리자 기자  2006.05.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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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회서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이 이사장 선출과 관련 복지부의 영향력 강화 의지에 반발하면서 이사장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정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공단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에서 추가한 문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2003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급(정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사장 선출을 위해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와 관련 공단이 제출한 정관개정(안)은 ‘이사장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추천 위원의 수를 5~15인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공단이 제출한 정관에 ‘이사장 추천위원회 총 위원의 과반수는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는 규정을 새로 넣어 공단에 내려보냈다.
복지부는 이번 규정의 추가 근거를 건강보험법 제87조에 명시된 ‘복지부 장관이 공단에 대해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고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사회에서 최초 의결한 대로 다시 통과시켰다.
공단의 안대로 하면 공단 이사장을 임명할 때 공단 이사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게 되고, 복지부의 안대로 하면 복지부의 의견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 관계자는 “아직 뭐라고 답변하기 힘들다. 차후 내부적으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산법은 정부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면서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며 “정산법 적용을 받는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복지부에서 제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한곳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 이사회는 18명으로, 공단 이사장을 비롯 노동조합 추천 2인(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용자단체 추천 2인(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어업인 단체 추천 2인(전국농민단체협의회, 수협중앙회), 소비자단체 추천 2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무원 4인(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이사장 추천 5인(공단 상임이사)으로 구성돼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