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구내방사선 촬영 허용 한곳도 없어
치협 구보연 의뢰, 악안면방사선학회 연구 결과
미국, 덴마크, 스웨덴을 비롯한 대다수의 나라에서 치과위생사의 구내방사선 촬영은 가능하지만 간호조무사의 구내방사선 촬영을 허용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구강진료조무사’ 직종을 활용, 치과보조 및 방사선촬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이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원장 김명기)에 의뢰,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에 연구용역(책임 연구원 최순철)을 맡긴 가운데 ‘치과의원의 구내방사선 사진 촬영 업무 자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외국 모든 국가에서 치과의사와 방사선사는 방사선 촬영이 허용되고 있지만 미국, 한국 등 다수의 국가를 제외한 일본, 벨기에, 이태리, 쿠웨이트, 대만 등에서는 간호조무사는 물론 치과위생사들 조차도 방사선 촬영이 허용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덴마크, 스웨덴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구강진료조무사’라는 직종을 둬 치과의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구내 방사선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구강진료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과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인력으로 구분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구강진료조무사인 경우 각 주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실제 치과진료를 위한 방사선 촬영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는 75kvp 이하의 장비를 다룰 수 있으나 그 이상(파노라마 및 세팔로) 기종을 사용하려면 3일간의 특별한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내원 환자 중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해 교익촬영을 시행하고 판독할 수 있으나 치과의사가 동석해야 하며 그 외 방사선 촬영은 치과의사의 책임 하에 가능하다.
또 구강진료조무사는 방사선 방어 촬영 기술을 습득한 경우에 한해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에서의 대안은?
이번 연구와 관련 방사선 학회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진료 인력이 체계화된 다른 나라와 비교 했을 때 ‘구강진료조무사’라는 직종이 개발되지 못해 치과위생사가 외국의 구강진료조사무사가 담당해야 할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다소 기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또 “치과위생사에 의해 충족될 수 없는 구강진료 분담인력의 수요를 구강진료조무사가 아닌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에 자격을 부여해 해결함으로써 구강의료인력 구조의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치과위생사 인력마저 부족해 구강내 방사선 촬영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에 구내방사선 사진 촬영과 관련, 현재 치과위생사 업무로만 한정돼 있는 법적 규정을 일선 치과의원에서 준수할 수 없는 실정인 만큼 ▲치과위생사 인력 수급이 원활해 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간호조무사가 구내방사선 촬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방사선 교육을 실시,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촬영 자격부여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교육과정에 구내방사선 촬영교육 강화 ▲치과의원의 구내방사선 사진 촬영업무 자격기준 독립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안이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실제적인 적용에는 많은 한계가 따를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