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기이사회
치협이 2006 회계연도 첫 번째 정기이사회를 열어 집행부 제2기 회무방향을 논의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과의료관련 법령제도 개선 T/F",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T/F" 등 2개의 새로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결정하는 등 올 한해 회무 성과를 위한 큰 틀 잡기에 들어갔다.
이 중 ‘치과의료관련 법령제도 개선 T/F"는 치무이사를 간사로, 법제, 수련고시이사가 상임위원, 각 이사로 구성된 비상임위원, 변호사, 외부 추천위원 등이 참석하게 되며 치과계와 관련된 관계법령, 제도 등을 장·단기적으로 보완 및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성되게 됐다.
향후 ▲치과의료 관련 법령, 제도 개선안 작성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한 법령, 제도 개선 활동 ▲(가칭)치과의사법 또는 치과의료법 제정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른 T/F’의 경우 현재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요청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만큼 보험위원회에서 관련학회, 지부, 보험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이 됐다.
김영주 보험이사를 팀장으로, 배성호 보험이사, 상근보험이사, 보철, 치주, 소아치과 등 각 학회 관계자 및 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 기존 만65세 이상의 회원의 연회비를 면제하던 것을 6월말 현재라는 자구를 삽입 면제연령의 기준을 명확히 정했으며, 협회 임원 연수회는 다음달 3∼4일 양일간 용평에서 개최키로 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처리결과에 대해 임원연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하는 한편 다음달 9일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인 ‘2006 치아의날 기념식 및 건강치아노인 선발대회’ 준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모두 대의원 총회를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번 2기 집행부부터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여러 임원들도 계속해서 도와주고 수고해 달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