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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미국 비자 쿼터 요구 FTA협상에 명시

관리자 기자  2006.05.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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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 의사, 변호사, 간호사 및 기타 각종 기술자 등 전문직종의 미국 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오는 6월 5일 한·미 FTA 1차 본 협상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통부는 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수준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 국내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대미 진출의 활로를 뚫어보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한미 FTA기획단 관계자는 “정부가 전문직 쿼터를 요구할 때 의사나 변호사 등 특정 직종을 명시해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이에 따라 전문직 중 변호사나 치과의사가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FTA 협정문 초안에 전문 직종 쿼터제를 요구한 것은 각종 서비스종사자들의 미국진출을 터 주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만약 미국 측과 우리나라의 이해 관계가 맞아 치과의사 등 의료인 전문직종 면허를 상호 인정, 국내 치과의사가 미국에서 취업하더라도 영구히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길어야 2년 내지는 3년 정도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