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정통이사 성명서
치협을 비롯한 주요 보건의료단체가 최근 일방적인 인터넷 포털 전자청구시스템사업 중단을 선언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2006년 5월 4일자 5면 참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냈다.
치협의 박규현 정보통신이사를 비롯한 의약 5단체 정보통신이사들은 “모든 청구수단의 보장을 촉구하는 의약단체 공동성명 발표이후, 정부기관의 소극적인 태도에 보건의료 정보통신의 미래가 실종되고 있다”면서 “모든 청구수단 보장에 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독점적 통신계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성명서는 “기존 EDI 방식을 고수하는 정부 기관과 KT의 의도는 명백한 국민정보인권 침해”라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의료단체는 맹목적으로 ‘EHR 사업’과 ‘국민건강정보촉진및정보보호법’에 협조할 수 없고, 국무총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E-health 전문위원회 불참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약 5단체 정보통신이사 일동은 “보건의료전자청구시스템의 발전과 회원 보호를 위해 의약단체 인터넷 포털 청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 전자청구시스템 독점에 대한 폐단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동 사안에 대해 국회 국정 감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