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약류로 분류 돼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향정약) 관리실수로 인한 의·약사 처벌 수위가 상당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정형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의료용 향 정신성 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23일 이전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할 제정안에 따르면 향정약을 의료적으로 취급하는 도중에 발생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한해 식약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토록 했으며, 만약 식약청장이 고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 내에 향정약 관리위원회를 두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행위 처리기준과 고발 기준, 과태료처분 기준 등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아울러 향정약 관리부실에 대한 단속을 위해 식약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의·약사 자격을 가진 자를 단속원으로 임명, 단속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향정약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 대해 모범 인증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단속을 면제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